'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 본격화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 본격화

2024.11.09. 오전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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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를 본격화합니다.

대법원은 어제(8일) 자정까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에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격적인 심리를 개시했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기각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남에 따라 양측은 이어지는 심리에서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 분할에서 빠지는, '특유재산'이 맞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설 거로 보입니다.

현재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부는 노 관장 가족의 '대체 불가능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이룩된 것인 만큼, 2심 결론과 같이 재산 분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심 법원의 '판결문 오류'가 결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인데,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을 토대로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이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주식 가치 등을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뒤늦게 정정하면서도, 재산 분할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1부가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소부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면 대법관 모두가 참여해 결론을 내리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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