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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이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두고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와 경북대 법전원 교수를 지낸 뒤 지난 2022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1년간 감사를 받아 '부적절한 언행' 판정을 받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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