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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공원 내 시유지를 자신의 땅과 연결하는 통로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토지주 신청을 서울시가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토지주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 사용이 허가된다면, A 씨가 통행로 확보를 위해 시유지에 있는 옹벽을 철거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경사면 토사가 유출돼 공원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재작년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임야를 취득한 뒤 연결 통로를 조성하기 위해 근처 시유지 22㎡를 5년 동안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공익을 위해 산림녹지로 유지하고 관리하던 토지를 A 씨의 개인 권리를 위해 도로로 바꾸는 건 조례에 어긋난다며 거부했고,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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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렇게 된다면 경사면 토사가 유출돼 공원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재작년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임야를 취득한 뒤 연결 통로를 조성하기 위해 근처 시유지 22㎡를 5년 동안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공익을 위해 산림녹지로 유지하고 관리하던 토지를 A 씨의 개인 권리를 위해 도로로 바꾸는 건 조례에 어긋난다며 거부했고,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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