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11km' 만취 차에 10대 사망... 운전자 항소심 '감형' 이유?

'시속 111km' 만취 차에 10대 사망... 운전자 항소심 '감형' 이유?

2024.11.11.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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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까지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뒤늦게나마 자수했고,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급이 지급됐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지법 3-1부(부장 오택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28분쯤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교 3학년인 10대 보행자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 시속 50㎞를 훨씬 넘은 시속 111㎞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A씨는 보행자 보호 펜스를 들이받고 차량이 멈춘 뒤 블랙박스를 빼내 근처 화단에 유기했다. 이후 사고 30여 분 뒤에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B군은 숨졌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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