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성폭행 미수 대령 늑장 보직 해임"...공군 "뒤늦게 인지"

군인권센터 "공군, 성폭행 미수 대령 늑장 보직 해임"...공군 "뒤늦게 인지"

2024.11.11. 오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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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최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난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7전투비행단장과 공군참모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센터는 오늘(11일) 기자회견을 열어, 17전투비행단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피해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보직 해임은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돼서야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또, 감찰 의뢰와 피해자 보호 등의 책임이 있는 17전투비행단이 피해자에게 고소장 서식을 인터넷에서 받아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하라는 등 기초적인 안내 외에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조치가 늦어지는 사이 가해자인 전대장 A 대령이 부대로 출근해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불러내 피해자가 만취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질문을 유도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면담을 강요당한 부하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A 대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전대장의 여군 소위 성폭행 미수 사건을 접수했다며 A 대령을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사건을 접수하자마자 A 대령을 다른 부대로 파견했고,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와 함께 공군참모총장에게도 바로 보고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A 대령이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뒤늦게 인지해 2일 A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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