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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문학진 전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문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예비후보 4명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 전 의원 측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선거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지만, 기소된 내용은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였던 만큼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 문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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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 전 의원 측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선거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지만, 기소된 내용은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였던 만큼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 문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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