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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보호실에서 일어난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법무부 장관과 안양교도소장에게 전국 교정시설 내 보호실에 대한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하는 조치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안양교도소 수용자 A 씨는 다른 수용자와 다투거나 난동을 피웠다는 이유로 보호장비 3개를 동시에 착용한 채 보호실에 격리됐다가 숨졌습니다.
보호실은 교도소에서 자살이나 자해 우려가 있거나 질병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수용하는 장소로 교도소 측은 A 씨가 다른 수용자와 직원을 공격하려고 하는 등 극도로 흥분한 것으로 보여 보호실에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A 씨가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보면 보호실에 수용한 것은 불필요한 조치였고, 교도소가 보호장비 3개를 동시에 사용한 점은 인간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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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실은 교도소에서 자살이나 자해 우려가 있거나 질병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수용하는 장소로 교도소 측은 A 씨가 다른 수용자와 직원을 공격하려고 하는 등 극도로 흥분한 것으로 보여 보호실에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A 씨가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보면 보호실에 수용한 것은 불필요한 조치였고, 교도소가 보호장비 3개를 동시에 사용한 점은 인간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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