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박상학 대표 항공안전법 위반 송치

경찰,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박상학 대표 항공안전법 위반 송치

2024.11.12.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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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12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풍선 9∼10개를 북측으로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가 북측에 보낸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1개당 3kg 이상으로,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인자유기구를 날린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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