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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양측이 탄핵의 정당성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2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2인 의결'을 강행하는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탄핵요건을 넉넉히 충족하고 있고,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탄핵 소추가 정파적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면서, 다수당에 의한 탄핵 소추로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양측 발언이 끝난 뒤,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1년 넘게 방통위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한 건데, 재판에 참석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부 논의 과정에서 지연이 있을 수 있고, 본질적 문제는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에 김 재판관은 헌재 역시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도 일하지 말라는 것이 국회 뜻이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헌재는 다음 달 3일,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방통위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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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2인 의결'을 강행하는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탄핵요건을 넉넉히 충족하고 있고,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탄핵 소추가 정파적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면서, 다수당에 의한 탄핵 소추로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양측 발언이 끝난 뒤,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1년 넘게 방통위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한 건데, 재판에 참석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부 논의 과정에서 지연이 있을 수 있고, 본질적 문제는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에 김 재판관은 헌재 역시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도 일하지 말라는 것이 국회 뜻이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헌재는 다음 달 3일,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방통위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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