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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지자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부영주택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벌금 천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 인천 연수구의 옛 송도유원지 땅을 사들인 뒤, 테마파크 건설 등을 추진했는데, 2년 뒤 땅에서 폐기물이 다량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인천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주택에 오염 토양을 2년 안에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법인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은 오염 토양의 면적과 정도 등을 보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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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 인천 연수구의 옛 송도유원지 땅을 사들인 뒤, 테마파크 건설 등을 추진했는데, 2년 뒤 땅에서 폐기물이 다량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인천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주택에 오염 토양을 2년 안에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법인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은 오염 토양의 면적과 정도 등을 보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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