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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관련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아닌 하급심의 경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1인 시위도 이어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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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가 아닌 하급심의 경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1인 시위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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