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24.11.13. 오전 10: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받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에 대해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말,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반대편 차선 택시와 부딪힌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뒤에 범행을 시인했는데,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