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도 '불법 채권추심' 본격 대응..."구속 수사 원칙"

법무부·대검도 '불법 채권추심' 본격 대응..."구속 수사 원칙"

2024.11.13.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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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단독보도가 나간 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데 이어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어제(12일)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불법 대부업 범행을 저질렀거나, 성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추심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엔 위치추적 잠정조치 등을 활용해 불법 추심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 추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할 것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YTN은 홀로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지난 9월 연이율 수천 %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롭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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