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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실형 선고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보다 감형된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피해자를 비난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공탁금 2천만 원에 대해 현재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 형을 파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에서 지인 여성 A 씨와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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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황 씨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피해자를 비난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공탁금 2천만 원에 대해 현재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 형을 파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에서 지인 여성 A 씨와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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