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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컨설팅 업자를 통해 가상화폐 '아로와나 토큰'을 팔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96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7월 1심은 김 씨가 51억여 원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가 처벌 불원서를 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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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7월 1심은 김 씨가 51억여 원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가 처벌 불원서를 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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