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유죄 확정

속보 대법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유죄 확정

2024.11.14. 오전 10: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여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자체 보조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1,700여만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항소심은 8,000여만 원을 업무상 횡령액으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