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기소 4년 만에 유죄 확정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기소 4년 만에 유죄 확정

2024.11.14.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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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윤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4년 만에 결론이 나온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군요?

[기자]
네, 대법원이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쓰여야 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데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10년여 동안 시민단체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보조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는데요.

지난해 2월, 1심은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1,700여만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항소심은 8,000여만 원을 업무상 횡령액으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윤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 40대 김 모 씨 역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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