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내 성폭력 직원 징계 없이 해고한 대한항공...피해자에게 배상"

대법원 "사내 성폭력 직원 징계 없이 해고한 대한항공...피해자에게 배상"

2024.11.14. 오후 1: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사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직원을 징계 없이 해고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A 씨에게 1,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대한항공에 일하던 지난 2017년, 상사 B 씨 집에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2년 뒤 A 씨는 대한항공에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는데, 대한항공은 B 씨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뒤, 징계 절차에 넘기지 않고 사직 처리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1.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면서도 징계 조치 없이 사직 처리한 부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사측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한항공 책임을 추가로 인정해 1,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