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2024.11.14.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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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수행비서 배 모 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했을 동기나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김 씨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 행위를 한 경위나 수단을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위험도 있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배 씨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어디에도 없는데, 추론과 추측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해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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