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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중 후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들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범 A 씨와 B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와 B 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이들 모두 위력에 의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맞는다면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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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이들 모두 위력에 의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맞는다면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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