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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최창일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이후 최 씨 측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온 점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일동포 2세인 최 씨는 지난 1973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간첩으로 지목돼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최 씨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6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최 씨 사망 후 사건을 알게 된 딸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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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6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최 씨 사망 후 사건을 알게 된 딸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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