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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참여를 문제 삼아 퇴정을 명령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4일)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이 직무대리 제도를 통해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맡기는 건 검찰청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1일 직무대리나 복수 직무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공판 당일에는 해당 검찰청 지휘를 받는 만큼 지휘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사건 등 다양한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직무대리 제도가 활용돼왔다면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성남FC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검찰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일,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는 담당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가 직무대리로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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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직 대통령 사건 등 다양한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직무대리 제도가 활용돼왔다면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성남FC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검찰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일,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는 담당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가 직무대리로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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