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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황산가스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제련소 측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6일, 처분 계획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대구지방환경청 수시 점검 때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돼 6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제련소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경북도는 60일 조업정지 기간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새로 추가될 10일 정지가 60일에 이어지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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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돼 6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제련소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경북도는 60일 조업정지 기간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새로 추가될 10일 정지가 60일에 이어지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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