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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환자 특수 식을 생산·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희귀질환 진단·치료와 관련한 지원 대상은 의약품 생산자와 판매자에 국한됐지만,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법률안 개정으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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