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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한다.
김호중은 선고 당일이었던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 있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은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호중은 선고 당일이었던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 있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은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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