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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에 직접 투자하고, 주식 시세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과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김 전 대장 등은 퀀타피아의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한 주당 7백 원이던 주가는 주당 4천7백 원까지 올랐습니다.
앞서 퀀타피아 측은 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조달한다는 공시 상황을 게시했지만, 실제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은 지난 8월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김 전 대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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