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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소송을 대통령실 비서실이 대리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서실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청구한 것과 관련해 2심 법원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고발에 나설 수 있느냐며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보안 사항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심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업무가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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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고발에 나설 수 있느냐며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보안 사항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심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업무가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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