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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업체에 직접 투자하고, 주식 시세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과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대장 등은 퀀타피아의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한 주당 7백 원이던 주가는 주당 4천7백 원까지 올랐습니다.
앞서 퀀타피아 측은 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조달한다는 공시 상황을 게시했지만, 실제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은 8월 업체에 대해 강제수사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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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퀀타피아 측은 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조달한다는 공시 상황을 게시했지만, 실제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은 8월 업체에 대해 강제수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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