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긴장감 도는 법원

오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긴장감 도는 법원

2024.11.15. 오전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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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뤄집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가 선고인데, 현재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아직은 조용한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법원 청사 정문에서부터 신분 확인을 거쳐 방문객을 들여보내고 있고요.

건물 주변으로는 경찰이 두터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저녁부터 일반 차량의 출입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보수 단체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오전부터 지지자 등 수천 명이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건데요.

이 대표가 받는 혐의도 정리해볼까요.

[기자]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등에 나와서 했던 발언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있고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고 대면 보고를 받는 등 밀접한 관계였는데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하위직 실무자를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검찰은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했을 뿐,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답변을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말이 꼬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 판단의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허위 여부를 떠나서 문제가 된 발언들을 '사실'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실제로 고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요.

국토부가 협박이 아닌 협조 요청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누군가를 '모른다', '협박' 같은 말은 주관적인 표현에 불과해 사실로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발언이 고의적이었는지, 즉흥적이었는지도 쟁점입니다.

이 대표 측은 토론회와 사실상 성격이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고의로 발언을 반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최대 고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표가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짐을 덜게 되고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역풍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최종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또,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결론 내야 해서 오는 2027년 3월 차기 대선 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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