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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4명 가운데 1명가량은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천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월 임금명세서를 서면, 이메일, 카카오톡, 전자열람 등의 방식으로 받고 있다는 응답은 76.2%,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8%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13.1%가 못 받았다고 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비율이 55.7%에 달했습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이 46%, 정규직이 9%가 월급명세서를 받지 못했으며,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직장인 95.8%가 받았고, 150만 원 미만은 41.5%만 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일터에서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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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13.1%가 못 받았다고 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비율이 55.7%에 달했습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이 46%, 정규직이 9%가 월급명세서를 받지 못했으며,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직장인 95.8%가 받았고, 150만 원 미만은 41.5%만 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일터에서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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