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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8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젊은 날 무모한 용기로 이상한 일을 많이 벌였습니다. 결혼도 그중 하납니다. 최근에 만난 여자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다음날 술이 깨자마자 구청에 달려갔지만 혼인신고는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혼 생활이 시작됐고 그래도 딸 하나를 낳아서 잘살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저를 싫어했고, 술김에 한 혼인신고를 매번 후회했습니다. 결국 이혼했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좋은 인연이 생겼고 늦은 나이였으나 재혼하게 됐습니다. 각자 자식이 있다 보니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대신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여 식사하고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산 지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 명의로 된 재산을 아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혼 배우자와의 딸이 제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아내가 제 전혼 자녀에게 소송을 걸게 될까요? 현재 아내의 편도, 딸의 편도 들어주지 못하는 제 신세가 낙엽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실혼 관계로 지낸 분이 아내에게 유산상속을 하고 싶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렇게 신변에 문제가 생겨서 재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분을 상담한 적 있으신가요?
◆ 김소연 :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할 수 있나요?
◆ 김소연 : 현재 우리 법제에서는 어렵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연을 살펴보면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하는데, 아내분과 사실혼 관계는 맞는 듯합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상속은 되지 않지요. 미리 유언을 남기셔서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즉 유증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은 가능할까요?
◆ 김소연 :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이 있다면 법률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다소 수정하거나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준용 또는 유추적용). 다만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사망으로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하고 싶으시면 미리 재산관계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요. 증여하실 수도 있겠지만 증여세 등 세금문제를 꼭 검토하셔야겠습니다.
◇ 조인섭 : 사실혼 배우자가 사연자분의 상속인인 자녀와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 김소연 : 전혼 자녀분이 직계비속으로 사연자분의 재산을 상속받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연자분의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가 아니고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전혼 자녀분과 재산분할소송을 할 수도 없습니다. 즉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되어야 재산분할청구권이 있고 상속이 되거나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혼해소를 하시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신 상태라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간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지금이라도 혼인 신고를 하면,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김소연 :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으로 상속이 어려우며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은 가능하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사망으로 종료됐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전혼 자녀와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소연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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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젊은 날 무모한 용기로 이상한 일을 많이 벌였습니다. 결혼도 그중 하납니다. 최근에 만난 여자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다음날 술이 깨자마자 구청에 달려갔지만 혼인신고는 취소가 안 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혼 생활이 시작됐고 그래도 딸 하나를 낳아서 잘살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저를 싫어했고, 술김에 한 혼인신고를 매번 후회했습니다. 결국 이혼했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좋은 인연이 생겼고 늦은 나이였으나 재혼하게 됐습니다. 각자 자식이 있다 보니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대신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여 식사하고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산 지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제 명의로 된 재산을 아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혼 배우자와의 딸이 제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아내가 제 전혼 자녀에게 소송을 걸게 될까요? 현재 아내의 편도, 딸의 편도 들어주지 못하는 제 신세가 낙엽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실혼 관계로 지낸 분이 아내에게 유산상속을 하고 싶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렇게 신변에 문제가 생겨서 재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분을 상담한 적 있으신가요?
◆ 김소연 :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할 수 있나요?
◆ 김소연 : 현재 우리 법제에서는 어렵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연을 살펴보면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하는데, 아내분과 사실혼 관계는 맞는 듯합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상속은 되지 않지요. 미리 유언을 남기셔서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즉 유증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은 가능할까요?
◆ 김소연 :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이 있다면 법률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다소 수정하거나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준용 또는 유추적용). 다만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사망으로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하고 싶으시면 미리 재산관계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요. 증여하실 수도 있겠지만 증여세 등 세금문제를 꼭 검토하셔야겠습니다.
◇ 조인섭 : 사실혼 배우자가 사연자분의 상속인인 자녀와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 김소연 : 전혼 자녀분이 직계비속으로 사연자분의 재산을 상속받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연자분의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가 아니고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전혼 자녀분과 재산분할소송을 할 수도 없습니다. 즉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되어야 재산분할청구권이 있고 상속이 되거나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혼해소를 하시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신 상태라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간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지금이라도 혼인 신고를 하면,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김소연 :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으로 상속이 어려우며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은 가능하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사망으로 종료됐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전혼 자녀와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소연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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