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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를 아끼기 위해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붙인 외제차 차주의 꼼수가 드러났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기존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이 덧대어 붙어 있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차등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지난 3월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두 대는 1만 원, 세 대는 10만 원으로 주차비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문제의 차주가 주차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주차비는 아까웠나", "저건 꼼수가 아니라 범죄", "괘씸죄까지 추가해라",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구질구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는 차주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보면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기존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이 덧대어 붙어 있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차등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지난 3월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두 대는 1만 원, 세 대는 10만 원으로 주차비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문제의 차주가 주차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주차비는 아까웠나", "저건 꼼수가 아니라 범죄", "괘씸죄까지 추가해라",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구질구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는 차주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보면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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