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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내일(19일)로 정해졌습니다.
앞서 연세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와 신속하게 기일을 정해달라는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연세대는 항고심 결정까지 지켜본 후, 논술시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합격자 발표 예정일인 다음 달 13일 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판결 전까지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이의 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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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판결 전까지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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