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집행부 7명 내사

경찰,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집행부 7명 내사

2024.11.18.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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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면 안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통제했지만 주최 측은 한꺼번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 마찰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준법 시위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이나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 도중 경찰 간 마찰을 빚었고, 검찰은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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