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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이태원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문 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기 위해 택시 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 했지만,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불법 주정차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문 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 정도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 택시 기사와는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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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문 씨가 불법 주정차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문 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 정도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 택시 기사와는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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