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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뒤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근처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신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유족 측과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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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근처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신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유족 측과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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