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굿즈 투자 받아요"…6억 원 가로챈 소속사 관계자 징역형

"BTS 굿즈 투자 받아요"…6억 원 가로챈 소속사 관계자 징역형

2024.11.20.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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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굿즈 투자 받아요"…6억 원 가로챈 소속사 관계자 징역형
사진제공 = 빅히트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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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기념품 사업을 하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가로챈 전직 빅히트뮤직 팀장 A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기념품 사업을 벌이겠다는 거짓말로 총 17회에 걸쳐 5억 7,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TS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 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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