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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김 씨가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추론에 의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던 김 씨 측도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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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추론에 의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던 김 씨 측도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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