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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한 마트와 식품 제조업체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차별 근절 기획 감독을 벌여 마트와 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95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535건을 적발하고 위반액 1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33곳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식대나 명절 상여금, 명절 선물 등 모두 7,1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조금 지급 대상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하는 내부 규정을 둔 13곳도 확인됐습니다.
성별이 다르다며 임금 등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은 1억4천만 원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업체 60곳은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 10억2,300만 원을 주지 않았고, 특히 26곳은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과 휴일근로 가산 수당 4억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개선조치가 내려졌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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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곳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식대나 명절 상여금, 명절 선물 등 모두 7,1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조금 지급 대상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하는 내부 규정을 둔 13곳도 확인됐습니다.
성별이 다르다며 임금 등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은 1억4천만 원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업체 60곳은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 10억2,300만 원을 주지 않았고, 특히 26곳은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과 휴일근로 가산 수당 4억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개선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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