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 위증...검찰에 덜미

직장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 위증...검찰에 덜미

2024.11.21. 오후 1: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직장 상사의 지시로 강제추행 범행을 숨겨주려 위증한 직원이 재판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한윤석 검사가 담당한 사건을 10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는 최근 회사원 A 씨를 위증 혐의로, 상사인 B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는 상사 B 씨의 지시를 받고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재작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낙선한 문경시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선거범죄를 은폐하려 위증한 사실을 밝혀내 추가로 재판에 넘긴 대구고검 서창원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의 집단적 위증교사·보복 협박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춘천지검 최재우 검사, 재판받는 전 연인을 위해 불법 촬영 사건 재판에 나가 위증한 사례를 밝혀낸 울산지검 박엘림 검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