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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 기자협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이 정신건강보도 권고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권고 기준 첫 항에는 정신질환이 치료와 예방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도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두 번째 항은 병원 탈출이나 잔혹 범죄, 흉기 테러 등 정신질환자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거나 정신병자, 저능아 같은 비하 표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나 원인과 연관시킬 때는 극히 신중해야 하고, 정신 병력이 확인됐더라도 사건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까진 이를 암시하거나 단정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줄이고,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할 때 부정적 묘사를 지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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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나 원인과 연관시킬 때는 극히 신중해야 하고, 정신 병력이 확인됐더라도 사건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까진 이를 암시하거나 단정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줄이고,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할 때 부정적 묘사를 지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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