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이재명-검찰, '공직선거법' 항소...25일, 위증교사 1심

[뉴스퀘어 2PM] 이재명-검찰, '공직선거법' 항소...25일, 위증교사 1심

2024.11.22.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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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들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금요일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오늘은 검찰이 또 항소장을 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를 하려면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고민을 한 이후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 측은 선고 직후에 납득할 수 없는 선고다라면서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요. 일단 기간 내에 딱 맞춰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검찰 역시도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만 항소해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더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검찰도 일반적으로 항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양지민]
일단 지금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아마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 이 발언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명확하게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좀 비교하자면 명백해 보이고요. 하지만 첫 번째 발언의 경우에는 지금 인식의 문제여서 사실상 일부에 대해서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인데 검찰은 유죄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관련 사건에 대해서 내가 행위자가 아님을, 행위를 부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라고 주장을 해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사진 조작된 거다라는 발언을 했지 내가 실제로 그 사람과 골프를 언제 치지 않았다라는, 딱 이렇게 정확한 말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추측에 기반해서 사실상 이렇게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도 그런 추측성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작됐다라는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내가 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대법원 선고까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6, 3, 3의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1심의 경우 6개월 이내 그리고 2심과 3심의 경우에는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법률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실제로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선고가 나오는 사건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렇게 6, 3, 3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거를 끌고 간다든지 막연하게 기간을 늘리기는 좀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과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선고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한 내에는 지켜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법원까지 봤을 때 3년 이상, 4년 정도 길게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단축된 시간 내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규정에는 1년 안에 대법원까지 나와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심 선고가 되는 데까지만 2년 2개월이 걸린 그런 재판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이죠, 25일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사실 공직선거법 재판도 법원에서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재판도 생중계 허용을 안 했습니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의 경우에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법원도 아니고 같은 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인 것이고요. 재판부만 다르지 사실상 같은 법원장 아래에 있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법원에서 어떤 사건은 생중계를 하고 어떤 사건은 생중계를 안 한다? 같은 1심 하급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를 둔다라는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달리 볼, 생중계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원에서 일단은 이루어지는 선고인 이상 생중계를 불허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던 것이 맞고요.

법적으로는 하급심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판단했을 때 공익의 이익이 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생중계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1심 선고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물론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러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공공의 이익까지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위증교사 혐의가 과거 재판에서 주요 증인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골자잖아요. 사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양지민]
일단 이재명 대표가 2018년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에 TV토론회에 나와서 내가 과거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은 거 있는데 그것 사실은 내가 누명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고발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선거법상 마찬가지 혐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의 과정에 있어서 김 모 수행비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상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녹취록이 발견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과연 위증교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져 왔고요. 결국 김 모 수행비서라는 사람에 의해서 증언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위증이, 이러한 증언이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무죄라는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것인지, 과연 이러한 증언을 위증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방을 벌여온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는 통화 녹취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의 첫 말을 보시면 그냥 있는 대로 말해달라. 이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 같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물론 이게 녹취 전체를 좀 들어봐야 사실상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전체 녹취 확보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선고를 내릴 때 전체 녹취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녹취의 일부분만 들어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수사기관인 검찰 측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이런 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내가 변론요지서를 정리해서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어차피 시장님의 경우에는 사망했고 오래된 일이니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 측면은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바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것에 더 무게를 두고 보아서 과연 이것을 위증이라고 볼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수행비서죠, 김진성 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잖아요. 이 점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양지민]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위증교사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교사를 받은 위증한 사람의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위증을 교사를 당했고 본인이 그것에 따라서 위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증교사에서 이야기하는 법리적인 그러한 요건에 딱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내가 분명히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김 모 씨가 느낀 바에 따른 것이고 나는 그러한 교사를 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 9월에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이재명 대표에게 선고해 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징역 3년, 위증교사 관련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최대 양형이라고요?

[양지민]
수사기관은 일단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했던 것은 본인의 지위,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였던 당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직을 수행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과 그리고 본인이 자백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결백하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죄질이 나쁘다. 반성의 기전이 없다고 해서 3년, 양형기준에 있어서의 최대치를 구형한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부도 물론 양형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형기준이 기본적으로는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만약에 가중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지위를 이용했다든지, 그래서 하부 직원을 압박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가중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때에는 최대가 3년이고요. 그리고 징역 10개월에서 3년 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예상보다 좀 높은 형량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양지민]
일단은 그 사건과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지금 위증교사 사건만 두고 보자면 양형기준에 있어서는 이러한 위증교사 사건이 양형기준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사실상 벌금 선고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많았던 만큼 양형기준은 더 낮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기본이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죄가 나온다면 모를까 만약에 유죄로 인정이 된다라면 양형에서는 좀 굉장히 불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법관들을 존중한다. 사법부 독립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회의에서 했거든요. 이런 발언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양지민]
글쎄요. 정치인의 발언은 사법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귀속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모두가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2심, 3심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1심 판단이기 때문에 일부 반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수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본인의 권리인정 측면에 있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것이 만약에 확정이 돼서 확정판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어느 누구라도 다 결과에 승복을 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은 원론적인 그런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위증교사 사건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다음 주 1심 선고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지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의 추적 사례가 지금 공개된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납부를 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나 추징기관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집에 들이닥쳐서 추징을 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이만큼의 세금이 있으니까 납부를 하라고 해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그리고 재산을 집행하려고 하지만 다 빼돌려 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이 사실상 집행되기 힘든 그런 경우에 저렇게 집에 가서 다 서랍을 뒤지고 하는 것입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한 사람, 그리고 허위 가등기라든지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가족 등에게 재산을 편법적으로 이전한 그런 사례, 또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체납자 등을 저렇게 집에 직접 찾아가서 사실상 추징을 해오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가상자산, 요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상자산을 통해서 가족, 다른 명의자에게 돈을 옮겨놓는 방식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납부자, 그러니까 그 명의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이러한 추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의 다른 명의로 돌려놓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납부해야 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등기를 설정한다라든지 근저당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나는 여기 빚을 갚느라고 돈을 다 써서 갚을 돈이 없다, 지금 세금을 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자녀 명의의 계좌라든지 배우자 명의의 해외 보험 상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계좌에 넣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또 한 단계 거쳐서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외의 보험상품으로 빼돌리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집 안에다가 현금을 숨기는 방법도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봤지만 김치통에 숨기고. 저희 집 김치통에는 김치밖에 없는데 저기는 현금이 쏟아져나왔는데 이렇게 사실 곳곳을 여기에 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고된 작업인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그리고 돌려 이야기를 한다면 저렇게 김치통 안에 2억 원이라는 돈을 숨겨놓은 사람은 이것이 언젠가 문제가 될 것이고 내 집에 누군가가 들이닥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고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라 김치통에 넣어서 마치 김치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래서 김치통에 이렇게 돈다발이라든지 골드바를 넣어놓는 그런 사례도 발견이 되고요.

서랍을 여니까 돈뭉치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속에 고가의 미술품을 담아놓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술품이라고 하면 집에 건다든지 어디에 전시를 한다라든지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그런 유일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고이 상자에 넣어놔서 깊숙한 곳에 숨겨놓는다라든지 이런 수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물찾기하듯 곳곳에 숨겨둘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거센 저항이 공무원들을 또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잠깐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말에 욕설까지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런 거친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양지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사례의 경우에는 흉기까지 가족이 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흉기라든지 아니면 몸싸움을 통해서 공무원을 해치는 그런 행위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상해 내지 폭행죄가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통해서 어떠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한다면 모욕죄까지 성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점은 사실상 본인이 잘못했고 본인이 범법행위를 한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사실상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법적인 인식이 아예 없다,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말 그대로 적반하장의 모습을 조금 전에 보셨는데 사실 국세청이 올 10월까지 추징한 세금이 2조 5000억 원입니다. 역대 최다 징수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많은 금액인데 여전히 걷히지 않은 돈이 100조 원이 넘는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세금이 올해 10월까지 2조 5000억 원이 걷혔다고 해서 정말 많이 걷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걷히지 못한 금액, 100조가 넘는 금액을 생각한다면 극히 일부를 저렇게 추징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2021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누계 체납액 현황이 99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100조를 넘어서서 꾸준히 100조가 넘습니다.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7조 7005억이고요. 사실상 100조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다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여기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최대한 많은 비율을 추징하는 것만이 우리가 모두가 내는 세금의 공평성을 생각한다면 그 공평성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된다면 내지 않은 세금,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지민]
이게 문제입니다. 저렇게 버티면 사실상 생활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본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앵커]
압류가 될 수 있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듯 없는 듯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왜 고수할까. 말 그대로 내가 사망을 한다면 그 돈이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 포기 내지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나는 재산 아무것도 안 받고 아무것도 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하지 않겠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그냥 포기를 하는 것이라서 빚을 추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한정승인 역시도 남아 있는 재산에 한해서 내가 빚을 다 갚고 만약에 빚만 남아있으면 나는 안 받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없던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손질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적반하장 체납자들에게 징수를 하는 국세청 직원들의 모습을 조금 전에 보셨는데 국세청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일반적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금 처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우회적으로 돈 처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명의자로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이런 우회적인 현금 흐름을 발견한다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현금거래라든지 명의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받은 경우가 있다면 사실상 세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제보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회에 공정이 바로세워져야 하는 만큼 이런 사례를 보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바로 어제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정차해 있던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양지민]
일단은 차가 찻길에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도가 있어서 거기로 걸어다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차돼 있던 차가 갑자기 상가로 돌진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운전자의 경우에는 신발을 갈아신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그리고 본인은 오토홀드였던 상황에서 이렇게 차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차량 결함인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것인가라고 지금 파악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이 오토홀드가 어떤 상태에서 세팅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오토홀드의 기능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오토홀드 기능을 켜게 되면, 그러니까 제동을 할 때 내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지 않아도 이 오토홀드라는 기능이 제동장치를 잡아줌으로써 사실상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내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으면 계속해서 차가 브레이크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도 오토홀드 켜고 주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 사고 차량의 경우도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은 오토홀드 기능이 켜져 있는 상황이었고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파킹이 된 상황으로 봐야 하는 것인데 브레이크가 잡혀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차가 이것이 풀려서 돌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 음주운전인가라고 경찰이 당연히 파악을 해봤는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토홀드라는 게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사고로 보행자 4명이 차에 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의 상태는 전해진 게 있나요?

[양지민]
보행자 4명, 다치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직접적으로 충돌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골절상을 입은 보행자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4명이 다 병원에 이송이 된 상황이고 보행자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정차되어 있던 차가 갑자기 돌진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운전자의 진술과 그리고 보행자의 진술,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토홀드라는 게 사실 주행기어, 그러니까 D에서 걸리는 게 오토홀드인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액셀을 밟게 되면 그 오토홀드가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실 여부를 확인한 뒤에 입건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과실이라는 건 혹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전자가 그때 당시 차량에 탑승을 해 있었고 동승자를 내려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타 있었는데 뭐 하고 있었냐? 운전석에서 본인의 신발을 갈아신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홀드를 해놓으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라이브, 그러니까 주행 기어에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효과 같은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오토홀드인 것인데 거기서 내가 신발을 갈아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과실로 인해서 신발이 건드려졌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발에 건드려져서 가속페달을 잘못 밟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토홀드 기능이 풀어지면서 차가 앞으로 가게 된 것 아니냐라는 지금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적용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망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적용을 두고 수사기관이 일단 파악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급발진 주장과는 또 다른 사례인 건데요. 저는 처음 보는 사례인데, 운전자의 과실 아니면 차량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 여부를 밝혀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양지민]
이게 사실 차량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차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차량 기록을 보는 것은 일정한 충격이 발생하면서 차량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냥 정차되어 있다가 사실상 브레이크가 풀려서 앞으로 가게 됐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제조사라든지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단독으로 입증해내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서 그때 당시 운전자의 진술 그리고 차량의 블랙박스가 아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대조해서 맞춰보면서 정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조사에게 결함을 물어서 제조사 책임을 물을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피해자들과 또 건물 피해를 당한 분들은 정말 갑자기 날벼락을 당한 그런 셈인데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에 사실상 음주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보험사에서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데 다 금전을 소비한 이후에 만약에 제조사의 책임이었다라고 한다면 제조사에 이걸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운전자의 과실이 컸다라고 한다면 보험처리와 더불어서 그 정도가 중하다면, 중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운전자에게 일부 구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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