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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들의 '직무상 정보 사적 이용' 의혹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LS증권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LS 증권 전 본부장 A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서, 대출금 830억 원을 챙겨 시행사 외부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달엔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A 씨가 PF 대출을 주선해준 뒤 시행사 측으로부터 전환사채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 원을 받고, 여러 시행사에 사적으로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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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달엔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A 씨가 PF 대출을 주선해준 뒤 시행사 측으로부터 전환사채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 원을 받고, 여러 시행사에 사적으로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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