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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22일) 서울시청 직원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몽골 국적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낮 1시 20분쯤 서울시청 안에 있는 갤러리를 관람하다가, 작품 설명을 하던 여직원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 경찰 3명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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