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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에 대한 특혜 지원을 직접 지시했는지, 휴대 전화 등 기록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이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배치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바탕으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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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이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배치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바탕으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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