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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함께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사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골자인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려면 결국 2002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2년 당시에 KBS의 한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사칭을 했다는 공동정범으로 결국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2018년 5월경에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이 대표가 자신은 누명을 썼었다는 발언을 했었고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은 결국 무죄로 모두 끝이 났었는데요.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증언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방송사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통화 내용 등을 발견했고 각각 위증죄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하게 돼서 지금 이 재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자기한테 유리한 거짓 증언을 김진성 씨에게 부탁을 했고 또 심지어는 변론요지서까지도 보내 지시를 했다, 또 김진성 씨는 여기에 응해서 거짓증언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당시에 김진성 씨에게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뿐이고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증교사, 그러니까 위증을 시켰다라는 말인 건데 이게 형법상으로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합니까?
[서정빈]
우선 위증을 봐야 되는데요. 위증의 경우에는 법률상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위증죄가 성립이 되게 되고 여기서 교사라는 것은 타인에게 이런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고 또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교사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켜서 누군가가 실제로 위증을 해야 이게 위증교사까지도 성립되는 건데요.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부탁했을 뿐이기 때문에 위증을 교사한 적도 없고 또한 위증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고의도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표는 내가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취지인데 그렇지만 김진성 씨가 본인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이걸 위증이었다고 인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난해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여기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이게 그런 것 같다는 심증이 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성 씨는 재판에서 자기가 위증을 했다, 이재명 대표의 교사를 받고 자기는 위증을 한 것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 구속영장 실질에서 법원에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된 것 같다고 판단했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 이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먼저 영장실질심사에서의 판단과 관련해서 보면 영장실질심사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증거기록들을 모두 꼼꼼히 검토하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주요한 증거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증교사 혐의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그때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증거들이 상당히 존재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은 역시 불리한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위증을 한 당사자인 사람이 내가 그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 또 교사를 받았다고 자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진술 증거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진술 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진성 씨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다라고 변론을 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 김진성 씨의 자백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외부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연 입증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또 의심스러운 정황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어디까지 밝혀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그게 지난해 9월에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차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새로운 증거나 어떤 증언 같은 게 만약에 나왔다면 지금 이 당시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던 그 법원의 시각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정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이 대표와 김 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내용인데 사실 이 점은 검찰 측에서 위증교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을 했었고, 그렇지만 전체 분량을 들었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오히려 위증교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내용, 이런 취지의 발언을 증언을 해 주기를 요청하는, 부탁하는 내용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는 위증교사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도 있는데, 또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실관계들에 대한 증언을 요청하면서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을 해달라, 사실 그대로 어쨌든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리한 증인에게는 사실관계들을 좀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부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봤을 때 또 이런 녹취록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또 대변할 수 있는 증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 혹은 이후에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 나왔던 그런 진술들에 따라서 초기에 영장실질에서 판단됐던 내용과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일단 위증교사 혐의의 최고 형량인 3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통상적으로 위증교사 사건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정빈]
양형기준에 의하자면 위증을 한 사람보다도 위증을 교사한 사람을 더욱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 3년까지도 형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증과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결국 법원, 사법부의 판단을 잘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저도 최근 매체에서 한 5년 동안의 위증 그리고 위증교사죄에 대한 선고 결과를 분석한 것을 봤는데 지금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약 40%, 그리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약 37%라고 분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최소한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이 대표의 형량에 주목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피선거권의 박탈 여부 때문이잖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형량이 얼마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까?
[서정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벌금형이 나올지, 혹은 집행유예가 나올지, 혹은 무죄가 나올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 같은데 이게 법원의 강행규정대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3개월마다 상급심의 판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1심의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지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고도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최근 항소를 했기 때문에 과연 2심에서 이런 내용이 뒤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기는 하고요. 개인적으로 굳이 어렵게 따지자면 유죄를 판단받은 부분 중에서 해당 사진, 그러니까 김문기 씨와 찍힌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발언과 관련된 판단이 그나마 법원에서, 2심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 법원에서는 이런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발언 그대로를 해석한 게 아니라 이걸 다시 한 번 해석을 해서, 해외출장 당시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그런 발언으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이것이 유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해석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만약 뭔가 변동이 생긴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1심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2심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런 선거범죄 같은 경우에 1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 3심에서는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 선고까지가 2년 2개월 정도가 걸렸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2심에서는 1심보다는 훨씬 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주요한 조사들, 증거조사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또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2심에서는 시간은 훨씬 축소될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1심 판결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또 앞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 2심에서도 추가적인 그런 증인신문이라든지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지금 규정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강행규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1심에서도 그 기간을 훨씬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서정빈]
강행규정이라는 것 자체는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건데, 물론 이런 강행규정을 당연히 법원에서는 준수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공직선거법 사건이나 혹은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무척 적습니다. 사실 이렇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선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혹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워낙 치열하게 다투다 보니 이런 강행규정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동덕여대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곳곳에 시설이 훼손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건 개요를 짚어주실까요?
[서정빈]
이 사건은 2024년 11월 5일경쯤에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소문이 학내 커뮤니티 등에서 돌기 시작했고 총학생회 측에서 학교 측에 문의를 했더니 그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바는 없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총학생회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학교의 건물을 점거하거나 혹은 캠퍼스 내의 보도블록이나 그런 동상들을 래커나 페인트 등으로 훼손하면서 지금까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 학내에서 12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취업박람회도 학생들이 난입해서 기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앵커]
일단은 학생회 측과 학교 측이 합의를 하면서 지금 강의실 점거나 이런 부분들은 해제가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학교 측이 학내 시설 훼손 등으로 최대 5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학은 래커칠과 같은 그런 훼손 행위와는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하는 입장인데. 이게 어느 쪽 말을 믿어줘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어느 쪽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결국 이게 만약 책임 같은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배상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학교 측에서는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 총학생회 측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입증될 수 있을지, 현재 지금 총학생회 측에서는 그런 훼손행위들은 자신들과 무관하다. 심지어는 자기들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권도 잃은 상태라고 주장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대학교 측에서는 그렇다면 이 총학생회 측에서 학생들에게 그런 행위를 지시했는지, 혹은 학생회의 임윈들이 직접 관여를 했는지, 최소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부추겼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존재할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라 입증 책임이 있는 대학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거액의 피해 비용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요.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서정빈]
이렇게 시위에 참석을 해서 기물들을 훼손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만 확인된다면 처벌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학교의 그런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방어논리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런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해서 특정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지금까지 내용들을 봤을 때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를 하면서 마스크 등을 써서 특정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CCTV로도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신상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 이렇게 학생들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이런 개인들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묻는 것도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학교 기물을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 훼손한 학생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만약 훼손을 총학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총학의 책임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취업 박람회 무산 손해배상 청구액 3억여 원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덕여대 총학은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여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논리는 똑같습니다. 각종 시위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훼손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총학생회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취업박람회 역시 자신들이 무언가 관여한 게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걸 누가 했는지 여부를 특정을 해야 하는데 학생회 측에서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일부 관여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법적인 쟁송으로 갔을 때 입증 책임이 결국에는 학교 측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연세대 논술유출 사건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은 수험생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러니까 공정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법원은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설명들을 덧붙였는데요. 당시 논술전형은 오로지 논술성적에 의해서만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시험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에 대한 사전 정보 등의 조건들이 학생들에게 모두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명확한 정답이 있고 또 풀이시간에 비례해서 답안을 맞힐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의 특성상 일부 응시자가 미리 문제지를 접했다면 이 시험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가 없고 실제로 응시자 간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면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다음 달 13일이면 수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는 날인데, 그전까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본안 판단이 실제로 그때까지 이루어질지는 저도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시간이 그래도 몇 주 남기는 했지만 일단 사안 자체에서 연세대 측에서도 시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 혹은 학교 측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런 변론을 쭉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결론을 그 시각까지 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 상황이고. 물론 연세대 측에서는 최근 교육부에서 최소한 다음 달 26일 수시전형이 끝나기 전까지 어떠한 방안이라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 본안 판결 이전에라도 새로운 대책을 조금 마련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법원 판단이 늦어진다거나 법정 공방이 계속된다면 입시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해법이 가능할까요?
[서정빈]
사실 법적으로는 해당 시험의 공성정 문제를 따질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후에 대책이나 해법까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도 지금까지 연세대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면서도 재시험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해 줄 수는 없는데 적어도 대책이 늦어질수록 당시 논술시험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만큼은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든지 간에 일단 빠른 시일 내로 학교 측에서 대안을 내놓고 이걸 두고 학생들과 협의하는 그런 시점이 빨라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요 사건의 법적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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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함께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사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골자인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서정빈]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려면 결국 2002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2년 당시에 KBS의 한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사칭을 했다는 공동정범으로 결국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2018년 5월경에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이 대표가 자신은 누명을 썼었다는 발언을 했었고 검찰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은 결국 무죄로 모두 끝이 났었는데요.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증언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방송사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통화 내용 등을 발견했고 각각 위증죄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하게 돼서 지금 이 재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자기한테 유리한 거짓 증언을 김진성 씨에게 부탁을 했고 또 심지어는 변론요지서까지도 보내 지시를 했다, 또 김진성 씨는 여기에 응해서 거짓증언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당시에 김진성 씨에게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뿐이고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증교사, 그러니까 위증을 시켰다라는 말인 건데 이게 형법상으로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합니까?
[서정빈]
우선 위증을 봐야 되는데요. 위증의 경우에는 법률상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위증죄가 성립이 되게 되고 여기서 교사라는 것은 타인에게 이런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고 또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교사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켜서 누군가가 실제로 위증을 해야 이게 위증교사까지도 성립되는 건데요.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부탁했을 뿐이기 때문에 위증을 교사한 적도 없고 또한 위증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고의도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표는 내가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취지인데 그렇지만 김진성 씨가 본인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이걸 위증이었다고 인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난해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여기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이게 그런 것 같다는 심증이 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성 씨는 재판에서 자기가 위증을 했다, 이재명 대표의 교사를 받고 자기는 위증을 한 것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 구속영장 실질에서 법원에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된 것 같다고 판단했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 이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먼저 영장실질심사에서의 판단과 관련해서 보면 영장실질심사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증거기록들을 모두 꼼꼼히 검토하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주요한 증거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증교사 혐의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그때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증거들이 상당히 존재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은 역시 불리한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위증을 한 당사자인 사람이 내가 그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 또 교사를 받았다고 자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진술 증거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진술 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진성 씨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다라고 변론을 하고 있기는 한데 결국 김진성 씨의 자백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외부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연 입증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또 의심스러운 정황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어디까지 밝혀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그게 지난해 9월에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차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새로운 증거나 어떤 증언 같은 게 만약에 나왔다면 지금 이 당시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던 그 법원의 시각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정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이 대표와 김 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내용인데 사실 이 점은 검찰 측에서 위증교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을 했었고, 그렇지만 전체 분량을 들었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오히려 위증교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내용, 이런 취지의 발언을 증언을 해 주기를 요청하는, 부탁하는 내용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는 위증교사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도 있는데, 또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실관계들에 대한 증언을 요청하면서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을 해달라, 사실 그대로 어쨌든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리한 증인에게는 사실관계들을 좀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부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봤을 때 또 이런 녹취록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또 대변할 수 있는 증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 혹은 이후에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 나왔던 그런 진술들에 따라서 초기에 영장실질에서 판단됐던 내용과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일단 위증교사 혐의의 최고 형량인 3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통상적으로 위증교사 사건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정빈]
양형기준에 의하자면 위증을 한 사람보다도 위증을 교사한 사람을 더욱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 3년까지도 형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증과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결국 법원, 사법부의 판단을 잘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저도 최근 매체에서 한 5년 동안의 위증 그리고 위증교사죄에 대한 선고 결과를 분석한 것을 봤는데 지금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약 40%, 그리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약 37%라고 분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최소한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이 대표의 형량에 주목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피선거권의 박탈 여부 때문이잖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형량이 얼마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까?
[서정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벌금형이 나올지, 혹은 집행유예가 나올지, 혹은 무죄가 나올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 같은데 이게 법원의 강행규정대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3개월마다 상급심의 판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1심의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지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고도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최근 항소를 했기 때문에 과연 2심에서 이런 내용이 뒤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기는 하고요. 개인적으로 굳이 어렵게 따지자면 유죄를 판단받은 부분 중에서 해당 사진, 그러니까 김문기 씨와 찍힌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발언과 관련된 판단이 그나마 법원에서, 2심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 법원에서는 이런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발언 그대로를 해석한 게 아니라 이걸 다시 한 번 해석을 해서, 해외출장 당시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그런 발언으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이것이 유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해석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만약 뭔가 변동이 생긴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1심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2심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런 선거범죄 같은 경우에 1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 3심에서는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 선고까지가 2년 2개월 정도가 걸렸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2심에서는 1심보다는 훨씬 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주요한 조사들, 증거조사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또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2심에서는 시간은 훨씬 축소될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1심 판결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또 앞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 2심에서도 추가적인 그런 증인신문이라든지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지금 규정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강행규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1심에서도 그 기간을 훨씬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서정빈]
강행규정이라는 것 자체는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건데, 물론 이런 강행규정을 당연히 법원에서는 준수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공직선거법 사건이나 혹은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무척 적습니다. 사실 이렇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선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혹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워낙 치열하게 다투다 보니 이런 강행규정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동덕여대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곳곳에 시설이 훼손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건 개요를 짚어주실까요?
[서정빈]
이 사건은 2024년 11월 5일경쯤에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소문이 학내 커뮤니티 등에서 돌기 시작했고 총학생회 측에서 학교 측에 문의를 했더니 그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바는 없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총학생회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학교의 건물을 점거하거나 혹은 캠퍼스 내의 보도블록이나 그런 동상들을 래커나 페인트 등으로 훼손하면서 지금까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 학내에서 12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취업박람회도 학생들이 난입해서 기물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앵커]
일단은 학생회 측과 학교 측이 합의를 하면서 지금 강의실 점거나 이런 부분들은 해제가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학교 측이 학내 시설 훼손 등으로 최대 5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학은 래커칠과 같은 그런 훼손 행위와는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하는 입장인데. 이게 어느 쪽 말을 믿어줘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어느 쪽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결국 이게 만약 책임 같은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배상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학교 측에서는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 총학생회 측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입증될 수 있을지, 현재 지금 총학생회 측에서는 그런 훼손행위들은 자신들과 무관하다. 심지어는 자기들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권도 잃은 상태라고 주장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대학교 측에서는 그렇다면 이 총학생회 측에서 학생들에게 그런 행위를 지시했는지, 혹은 학생회의 임윈들이 직접 관여를 했는지, 최소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부추겼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존재할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라 입증 책임이 있는 대학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거액의 피해 비용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요.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을 특정할 수 있습니까?
[서정빈]
이렇게 시위에 참석을 해서 기물들을 훼손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만 확인된다면 처벌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학교의 그런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방어논리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런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해서 특정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지금까지 내용들을 봤을 때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를 하면서 마스크 등을 써서 특정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CCTV로도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신상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 이렇게 학생들을 특정할 수 없다면 이런 개인들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묻는 것도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학교 기물을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 훼손한 학생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만약 훼손을 총학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총학의 책임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취업 박람회 무산 손해배상 청구액 3억여 원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덕여대 총학은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여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논리는 똑같습니다. 각종 시위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훼손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총학생회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취업박람회 역시 자신들이 무언가 관여한 게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걸 누가 했는지 여부를 특정을 해야 하는데 학생회 측에서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일부 관여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법적인 쟁송으로 갔을 때 입증 책임이 결국에는 학교 측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연세대 논술유출 사건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은 수험생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러니까 공정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법원은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설명들을 덧붙였는데요. 당시 논술전형은 오로지 논술성적에 의해서만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시험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에 대한 사전 정보 등의 조건들이 학생들에게 모두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명확한 정답이 있고 또 풀이시간에 비례해서 답안을 맞힐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의 특성상 일부 응시자가 미리 문제지를 접했다면 이 시험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가 없고 실제로 응시자 간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면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다음 달 13일이면 수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는 날인데, 그전까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까?
[서정빈]
본안 판단이 실제로 그때까지 이루어질지는 저도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시간이 그래도 몇 주 남기는 했지만 일단 사안 자체에서 연세대 측에서도 시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 혹은 학교 측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런 변론을 쭉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결론을 그 시각까지 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 상황이고. 물론 연세대 측에서는 최근 교육부에서 최소한 다음 달 26일 수시전형이 끝나기 전까지 어떠한 방안이라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 본안 판결 이전에라도 새로운 대책을 조금 마련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법원 판단이 늦어진다거나 법정 공방이 계속된다면 입시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해법이 가능할까요?
[서정빈]
사실 법적으로는 해당 시험의 공성정 문제를 따질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후에 대책이나 해법까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도 지금까지 연세대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면서도 재시험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해 줄 수는 없는데 적어도 대책이 늦어질수록 당시 논술시험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만큼은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든지 간에 일단 빠른 시일 내로 학교 측에서 대안을 내놓고 이걸 두고 학생들과 협의하는 그런 시점이 빨라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요 사건의 법적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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