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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문구 없는 대한민국 지도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인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성경김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판단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가 사회 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형태라면 지도에 해당하는데, 상표법 33조에 따라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성경김은 김 포장지에 쓰던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성경김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 역시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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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경김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 역시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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