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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에 법원에 도착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면서 지금 이 장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앵커]
이재명 대표,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은 위증교사 혐의로 또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성배]
열흘 전에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예상 외의 높은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오늘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 판결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각종 재판의 판결 선고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위증교사 사건도 약 1년에 걸쳐 갖은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드디어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고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서 오늘 재판 선고 결과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확대일로로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리스크에 그칠 것인가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혐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에도 법원 청사 내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외부에서는 지지자들과 또 보수단체의 집회가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 기자들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지지자들과 보수단체의 집회가 신고가 되어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보안을 좀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죠?
[박성배]
일단 법원이 보안인력을 늘리고 청사 내 일반 차량 출입을 막기로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일반인과 변호사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차량 출입을 막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출입을 막았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고 일단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모두 집회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도 기동대를 투입해서 두 집단을 분리해 두는 상황입니다. 방금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관을 폐쇄하고 동관으로만 출입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형사법정은 서관에만 있습니다. 서관을 통해서 형사법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서관을 폐쇄한 것은 서관 쪽에는 양 집회단체의 장소를 묶어두고 동관으로만 출석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동관으로 들어와서 부득이 긴 거리를 돌아 들어가 서관으로 입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이루어지는 곳이 서관 311호 중법정이라고 하는데 열흘 전 재판이 열렸던 곳과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여기가 위증교사 재판이 열리던 법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원래는 소법정에서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사, 형사 재판이 소법정에서 진행이 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법정을 선고 법정으로 지정한 이유는 바로 보안 이유에서입니다. 중법정은 저 같은 변호사들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주 찾습니다마는 중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고 중법정은 찾아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법정은 각 층마다 들어가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반면에 중법정은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깊숙이 박혀 있고 그 장소를 찾아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보안도 상당히 엄격하고 보안 이후에 들어간 입구에서도 한참 더 뒤로 들어가야 비로소 그 법정 문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즉,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보안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측면이 있고 그만큼 재판부도 돌발 상황에 크게 신경 쓰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 그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1심 선고도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법원이 구체적인 이유로 법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법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결국은 비교형량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규칙에 따르면 촬영중계방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선고나 재판 시작 전 모습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우선된다면 촬영 중계방송을 허용합니다마는 관련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불허한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비교형량상 반드시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는 재판부 스스로가 상당히 민감한 이 사건에서 선고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비치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오른쪽에는 서울중앙지법 안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모습 보이고 있고 왼쪽에는 서문입니다. 곧 이재명 대표가 이쪽으로 법원에 곧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여의도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서울중앙지법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곧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그냥 들어갈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박성배]
굳이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부를 자극할 필요도 없고, 물론 재판부가 관련 언론이나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마는 선고 전에 그 선고를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 굳이 재판부에 불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문이 아니라 입으로 읽는 재판장의 판결주문이 판결의 이유, 정확한 판결 내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판결 선고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서 애초에 생각해두었던 판결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피고인, 재판장이 직접 읊고 있는 판결 내용이 판결로 확정되는 만큼 굳이 재판부를 자극할 행동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부를 자극할 행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확실히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더러 있는 건가요?
[박성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할 사안에서 재판부도 이미 징역 1년을 선고할 준비를 하고 온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에 지극히 불량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형량을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높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 자체는 일부 정정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현장에서 직접 말로 읊는 주문과 이유가 판결 내용이 되는 만큼 굳이 판결 선고를 받을 때까지 재판부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시작될 예정인데 법원이 그 결론을 밝히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박성배]
적어도 30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 주문만 읊고 이유는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판결 이유를 설시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되는데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 설시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판결 이유부터 쭉 읊고 난 뒤에 마지막에 그 결론, 판결 주문을 읊게 되는데 통상 사안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판결 이유와 주문을 읊기까지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하나이고 비교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이라 판결 이유를 상세하게 설시한다는 전제 하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탑승한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지금 법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에는 의원들과 상당히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법원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한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의원들과 또 어떤 표정으로, 또 어떤 말을 건네면서 법원 안으로 들어갈지 현재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 차량이 법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앵커]
오늘 오전 11시쯤 국회를 나서면서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과 상식에 따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을 했고요. 추가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아니면 그냥 들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언급은 삼가야 한다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과연 법원에 들어서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혹은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갈지 이재명 대표의 입에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임주혜 변호사가 함께 합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재명 대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검은색 차량이 도착을 했고요. 이제 차량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40~50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악수를 나누면서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앵커]
뒤쪽으로 이해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한민수 대변인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앵커]
어제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 현장에 의원들이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을 이재명 대표가 밝혔는데 그럼에도 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밝은 모습으로 법원에 입장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부로 진입을 했습니다.
[앵커]
이제 오늘 재판이 열리는 서관 311호 중법정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모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성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법정은 굉장히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찾아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정에서 중법정으로 바꾼 이유, 그만큼 법원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위증교사 1심 선고,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10분 뒤인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더 오늘 선고 결과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정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이재명 대표가 법원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지금 1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분 확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원 확인을 한 다음에 재판부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 주문, 어떤 형량을 내리느냐까지 선고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서도 생각보다는 빨리 선고가 되었다, 이런 평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한 35분가량 소요되었는데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30분 남짓이면 주문까지 낭독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가능하고. 하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 사안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매우 높은 만큼 좀 더 상세하게 설시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이상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재판정에서는 이런 내용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조금 전 법정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고 계신데 환한 표정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열흘 전 때도 들어갈 때는 사실 밝은 표정으로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어갔는데 선고가 발표된 뒤에 어두운 표정으로 항소의 뜻을 밝혀서 오늘 선고가 나온 뒤에 이재명 대표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은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먼저 위증교사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박성배]
위증교사는 위증을 시켰다는 의미인데 이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야 위증죄가 성립하고 애초에 위장할 의사가 없는 행위자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시킨 것 자체를 교사라고 일컫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애초에 위증을 할 의사가 없는 김진성 씨를 상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들여다보려면 지금 저희가 22년 전까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 간단하게 임 변호사께서 짚어주시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안은 2002년으로 일단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이재명 변호사였죠.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당시에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낸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검사 사칭 문제로 2004년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안이 여기서 끝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2018년도에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데 이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당시였습니다. 이때 방송에서 이 검사 사칭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누명을 쓴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재판을 또 받게 되었는데 2020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판에서 증언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인 김진성 씨였습니다. 여기서 또 이 재판까지는 끝이 났는데 다시 문제가 되게 된 부분이 김진성 씨가 다른 범죄 혐의, 알선수재에 관한 범죄 혐의로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폰 녹음파일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휴대폰 녹음파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전 비서실장 간의 대화목록이 담겨 있었는데 이때 증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증인으로 불렀을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몇 차례 전화를 걸면서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 결국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위증교사 혐의로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누명을 쓴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라고 김진성 씨와의 통화에서 말한 부분, 이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기억이 전혀 없는 김진성 씨에게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위증을 교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성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위증의 고의도 없었고 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증인으로 출석할 이에게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에 불과하고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정확한 사실, 그 기억을 환기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입장은 애초에 김진성 씨는 이와 같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측 간에 고소를 취소하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간다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 그와 같은 기억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와 같은 협의가 있었던 양 여러 차례 관련 사실관계를 언급하면서 그 기억을 주입시키려고 하였다. 이 자체가 위증교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돼 오면서 여러 증인들이 출석하기도 하였는데 무엇보다도 방금 들으신 이 김진성 씨 녹음파일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실관계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떤 내용인지 그 해석을 두고 줄다리기가 팽팽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 오히려 이 녹취를 짜깁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보자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왼쪽은 진보단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단체 집회 현장을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은 보수단체 집회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저희가 우리 기자 연결해서 들었다시피 오늘 이재명 대표 지지단체 2000여 명이 집회를 신고했다고 하고요. 보수단체는 1500명가량이 집회를 신고했고 서초역 또 교대역 인근에 집회를 신고함에 따라서 경찰이 양측을 분리하고 그리고 기동대를 투입해 현재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앵커]
혹시 모를 충돌을 대비해서 경찰은 49개 기동대 38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서 질서유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당일에 서로를 향한 거친 발언이 쏟아지기도 했고 한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지면서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대규모로 지금 동원이 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좀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이미 녹음파일이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나와 있는 이 증거를 양측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 것인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먼저 이 대화 녹음 전체적인 부분을 보자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대로 사실에 맞게 말을 하라고 한 것이지 어떻게 기억을 주입시키려 한다거나 어떤 위증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부분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를 통해서 김진성 씨의 증언이 본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했다는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해도 그 이유가 김진성 씨의 증언이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었다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과의 입장 차이를 보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증을 교사할 고의도 없었을뿐더러 실제로 본인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친 바도 없기 때문에 이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오후 2시를 막 지났습니다. 오후 2시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공판이 시작되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 출석하는 모습 지금 화면으로 계속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청사 내부 일부 지지자는 이재명 힘내세요라고 이재명 대표를 연호하면서 응원을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박성배]
일단 위증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 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인 반면에 특별가중요소를 반영한 가중 권고 양형 기준이 징역 10월에서 3년입니다. 그중에서도 검찰은 가장 권고형량이 높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나섰는데 무엇보다도 위증교사로 인해서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정확한 이유도 위증이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누명을 썼다는 발언 자체는 사실 공표가 아니라 평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 2, 3심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시각에서는 그와 같은 판결 이유에도 불구하고 결국 김진성 씨의 위중이 관련 재판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 같고 특히 위증의 경우에는 위증의 실행 행위자보다 교사범에게 더 높은 권고형량이 권고됩니다. 그 이유가 교사범에게 그 위증으로 인한 이익이 기속되기 때문인데 실행자는 자신에게 득이 될 사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행하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만큼 관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이재명 대표가 교사범인 이상 중한 형, 무엇보다도 권고형량 중 가장 높은 권고 형량인 징역 3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패한 위증교사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 표현을 가지고도 그러면 위증교사를 시인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그렇죠. 실패한 위증교사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위증교사라고 해도 실패한 위증교사였기 때문에 내가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애초에 위증교사라는 부분을 검찰에서 기소한 것 자체가 어떤 혐의 없는 부분을 억지로 기소했기 때문에 실패한 위증교사다라고 표현한 부분인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완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라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결국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선서를 하고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위증, 그러니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선서 이후에 하게 되면 그 증인 자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데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인에게 위증을 하라고 교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애초에 내가 위증의 고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를 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김진성 씨의 증언에 대해서 내 재판에 영향을 끼친 바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증을 교사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이 모든 부분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사실 무죄냐, 유죄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만에 하나 유죄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가중적인 요소들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교사를 한 부분도 그렇고요. 재판에 영향을 어쨌든 끼쳤다는 부분이 인정돼야 유죄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가중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이런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인정이나 반성이 없었다는 부분도 가중적인 요소로 더해진다면 만약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생각보다, 또 예측하는 바보다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어서 유무죄 판단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법정에서 들려오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속보로 전해드릴 거고요. 아마 선고 결과는 빠르면 2시 30분 안팎, 늦어도 지금부터 1시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임주혜 변호사가 가중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앞서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도 예상보다 중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배경에 동종 전과가 인정된 탓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선고는 어떨까요?
[박성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유권자가 중요한 관심을 두고 있는 쟁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를 하였고 전파력이 큰 매체를 이용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양형 가중사유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유죄가 선고됨을 전제로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2003년에 이 사건과 연관된 사건,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전에 나섰다가 무고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정이 양형 가중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위증, 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들 네 가지 범죄가 이른바 사법방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유사한 범죄로 묶일 수 있는 행위로서 위증교사, 무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다면 과거 2003년 확정받은 무고죄도 양형 가중사유로 삼을 여지가 있는데 다만 지금로부터 21년 전 사건이라 통상 10년이 지난 사건의 경우에는 전과 양형 가중 사유로 반영하지 않는 재판부도 많습니다. 이 사건 사안의 불량성과 그 사건과 유사성을 고려해서 양형 가중 사유로 삼을지 삼지 않을지는 재판부 판단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그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려 있는 부분인가요?
[박성배]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상대로 교사하였다는 점은 특별 양형 가장 요소로서 양형위원회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양형 가장 요소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판결 이유에 설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일반 가중 요소인 관련 동종전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굳이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재판부의 양형 판단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기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김진성 씨입니다. 김진성 씨는 본인의 위증 혐의를 지금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재판 초기부터 우리가 자백이라고 하죠. 위증을 한 것이 맞다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한 세트로 생각할 수 있는 범죄 혐의입니다. 김진성 전 비서실장이 위증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교사, 위증을 교사했다. 이런 지금 범죄 혐의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위증을 한 본인, 당사자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 것이 맞다고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측에게는 어찌 보자면 불리한 사유로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 김진성 씨 위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은 교사하지 않았다, 이 점을 지금 전폭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의 결론이 달리 나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위증을 했다고 김진성 씨가 밝히고 있는 사정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박 변호사님께서 통상 위증한 사람보다 교사한 사람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판례를 보니까 위증교사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정도로 처벌이 무거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박성배]
사실 위증죄나 위증교사죄 모두 모두 검사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죄들입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증언을 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여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확고하게 판례로 정립하고 있는 법리인데 내심의 의사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를 검찰이 입증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응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그 진술 내용과 크게 배치된다면 당연히 자신의 기억에 반해서 진술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피고인이 항변하는 사유에 따라서 착각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쉽사리 위증죄 유죄가 나오지 때문한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위증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한 번 입증이 이루어져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이때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증과 무고는 검사도 가장 싫어하는 범죄 유형일 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상당히 그 죄질을 불량하게 보고 있는 범죄들이라 할 수 있는데 입증돼 유죄가 선고되는 이상 유사한 사법방해행위의 한 범주에 묶인 범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다 보니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위증한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재판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관련 사건이 그 위증의 영향을 받아 이미 확정되어 있고 뒤늦게 일부 자백을 하거나 관련된 착각을 했다는 일부 변명만으로는 드라마틱하게 그 양형을 낮출 수가 없게 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사실 자백을 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춰보면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면 상당히 중한 형벌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안 강화로 선고 시작이 좀 지연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이제부터는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기 전까지 선고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설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함께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조금 전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게 김진성 씨는 본인의 위증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김진성 씨의 위증이 본인이 인정을 하는 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되면 위증한 것이 거짓이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또 방향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러니까 위증죄가 무죄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혐의가 없다고 받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이상 이 부분이 아니다라고 또 판단을 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통화 녹음이라는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위증한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와중에 아니다, 너는 무죄다,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좀 더 강력한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는 일단 김진성 씨의 이 자백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본인이 자백을 했다면 만약 이 부분이 유죄로써 인정이 된다고 해도 이 부분은 또 감경인자로써 또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증죄의 양형기준을 봤을 때 기본이 6월에서 1년 6월 정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면 감경을 받으면 10월 이내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감경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사실 많았는데요.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지난 9월 법원이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무게감을 실어준 것 같아요.
[박성배]
당시 여러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도 적어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만 소명과 증명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소명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가 일응 관련 자료에 비춰볼 때 죄가 인정될 만한 수준에 이르면 소명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판은 검사의 주장과 증거자료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하는 피고인의 반박이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관련 진술을 하고 피고인의 반박과 그 반대되는 증거 제시, 즉 공방이 이어지면서 약 1년여에 걸쳐서 이어져오는 것이 재판인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려면 수사 단계에서와 달리 소명이 아닌 증명의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증명은 일응 죄가 인정된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재판부가 보기에 무죄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관건이고, 일단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심리를 진행했던 재판부가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본 이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는 이상 이대로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재판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상당히 적절한 반박을 해왔다면 증명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오늘 1심 선고 시에는 굳이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사건 자체를 두고 볼 때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전담재판부가 소명에 이르렀다는 판단만으로 1심 재판에서 무조건 유죄가 인정될 것이라는 것은 예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반박을 했냐에 따라서 오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재판부가 위증 자백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성 씨의 혐의부터 판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재판부의 설시가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재명 대표는 어찌됐든 지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계속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열흘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도 중형이 선고된 그 배경에 대해서 너무 계속해서 무죄 주장을 하다 보니 재판부가 더 중형을 준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임주혜]
가능성은 있습니다. 양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만약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어떤 범죄혐의점이 인정되어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재판부의 판단의 추이를 보건대 혐의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반성의 여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혐의점이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 내지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반박하는 경우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써, 그러니까 가중적인 인자로써 참작되는 경우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위증에 대한 부분이 재판부가 인정이 된다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면 결국 이것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가중적인 요소로써 감안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선고. 당초 2시로 예정됐는데요. 한 10분가량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증을 자백한 김진성 씨의 혐의부터 판단을 하고 그 뒤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무죄를 받을지 아니면 유죄를 받을지. 또 유죄를 받는다면 형이 얼마나 선고될지, 이 부분도 참 관심입니다.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이나 벌금형 중 하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금고형 자체가 위증죄는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마는 유죄가 선고된다면 적어도 김진성 씨의 경우에는 벌금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백했고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도 양형 감경사유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관련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통상. 선고되는 권고형량도 징역형일 뿐만 아니라 관련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공동 피고인인 실행 행위자가 자백을 하고 있는데 교사자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재판부 입장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징역형, 적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은 유죄가 선고됨을 전제로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임주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임주혜]
앞서 예측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이 무죄, 아니면 유죄를 받았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사실 공직선거와 관련된 선거 관련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아니고서야 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관련해서 무죄 취지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죄를 만약 받게 된다고 해도 경우의 수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는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받지 이번에 법정구속은 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도 앞으로 있을 대응 방향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법리스크, 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재판에 있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지 앞으로도 줄줄이 있을 재판에 있어서 좀 더 대응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재판부의 김진성 씨에 대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진성 씨가 KBS와 협의 정황을 들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위증이라고 지금 판단을 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성배]
위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간에 KBS가 최철호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신에 이재명 대표를 이 사건 주범으로 몰고 가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고 한 부분이 위증 진술 부분입니다. 김진성 씨가 이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이와 같은 협의 정황이 있음을 이재명 대표로부터 지시받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향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진술을 한 것 자체가 위증이라는 판단은 이미 재판부가 한 것 같습니다. 김진성 씨의 자백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는 이상 김진성 씨에 대한 유죄 판단은 다소 불가피해 보이고. 이제는 김진성 씨의 형량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 판단과 이어지는 형량이 더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 중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누명을 썼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김진성 씨, 그러니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김 전 시장과 KBS의 야합이 있었다, 이런 증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재판부가 위증으로 판단한다, 지금 내용으로 보이고요.
[앵커]
그리고 김진성 씨는 줄곧 일관되게 위증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을 해 왔고 이어서 지금 오늘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 판단,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선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앞서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위증교사 혐의는 벌금형은 어떤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기준이 벌금 100만 원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안,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 관련한 그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을 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벌금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장 의원직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다음 대선 이전에 이 이상, 벌금형을 넘어서는, 징역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대선 출마에도 빨간불이 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대선 출마 가능성은 가늠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위증교사 혐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 3년 이하를 선고받는 경우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불출마가 사실상 굳어지게 됩니다. 물론 2심, 대법원을 거쳐 확정됨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 집행유예의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기만 하면 돌아온다는 해석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형량의 실효 기간을 도과하여야 피선거권을 회복한다는 의견이 대립돼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만 경과하면 피선거권을 회복한다는 입장이라 오늘 유죄 판결을 전제로 징영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다음 대선까지 남은 기간 2년 반 정도인데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그대로 또 확정됨을 전제로 한다면 출마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2년을 선고받는데 2심, 대법원을 거쳐서 1년 후에나 판결이 선고된다면 즉 대선 출마 시기가 집행유예 기간이 걸쳐 있게 되면 이때는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기간을 좀 봐야겠네요.
[박성배]
기간을 봐야 합니다.
[앵커]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진성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몰아가는 분위기 발언이 허위가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서로 적대관계임을 인정한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재판부의 판단,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아직까지는 단신으로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 파악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발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본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였다, 이런 부분은 사실 사실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느낌, 기억에 의존한 그런 발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본 것이지, 조금 더 재판부의 판단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관계를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이미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검사 사칭을 통해서 전화를 한 상대방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사소송 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검사 사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모자였다는 부분을 서로 인정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재판부에서 나오는 내용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은 이 두 가지 내용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박성배]
일단은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여러 증인들이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최철호 KBS PD가 출석해서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상사라고 할 수 있는 KBS 시사제작국장도 법정에 출석해서 관련된 공모가 있었는지 자신은 알지 못하고 만약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으면 최철 PD 상사인 자신이 모를리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유리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KBS 이 모 기자와 대화를 한 녹취록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 녹취록에 이와 같은 된 대화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모 기자가 법정에 출석해서는 녹음파일을 직접 듣지 않고는 이와 같은 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까지도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KBS의 노조 전임자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해서 김병량 전 시장이 최철호 KBS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는 대신에 최철호 KBS PD가 자백하는 분위기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아마 노조 전임자의 진술을 근거로 재판부가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허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판단 내용이 아니라 전후 맥락에 비추어 어떠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로 또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내용인데, 김진성 당시 고소 취소를 기억했다고 볼 만하다. 그리고 일방주장 언급 사정만으로 위증 요구 해석이 어렵다, 이런 지금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김진성 씨에 대한 여러 발언들에 대해서 각각 위증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법정에서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한 뒤에 선고, 공식적인 주문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유추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조금 전 추가된 두 가지 내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위증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진술들의 내용이 쭉 있을 텐데 그중에서 일단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위증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 같고요.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위증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그래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녹음 내용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것이 문제된 것이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누명을 쓴 것이었다라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 주는 그런 진술, 그러니까 누명을 쓴 것이 맞다는 증언을 해 줬는데 이 증언이 사실, 기억에 반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강요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결국 재판부에서 이 진술, 이 증언을 듣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조금 전에 나왔었던 김진성 씨가 당시 고소 취소를 기억했다고 볼 만하다. 고소 취소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박성배]
이 사건이 불거진 것 자체가 검사 사칭 사건이죠. 당시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와 최철호 KBS PD를 고소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최철호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한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위증 진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이 단편적인 문구만으로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는 자신이 모시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최철호 KBS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하기로 한 사실 자체는 사실로 인지할 만한 입장이 있었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박성배]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사실 이 문구 자체로만 본다면 오히려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도 무죄 취지의 판결 이유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판결 이유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이렇다 저렇다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추가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법원 재판부의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명백히 기억하는 사안만 명시적 증언을 요청했다. 그리고 기억 묻는 과정을 두고 방어권 행사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적어도 이 문구들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무죄 취지의 판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두 가지 사유는 첫째가 교사가 없었다는 점이고 둘째가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교사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교사는 위협이 되었든 유혹이 되었든 설득이 되었든 어떤 유형이든 불문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원래 이와 같은 진술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행위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진술을 하도록 유도해야 교사에 이른다고 할 수 있는데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 혹시나 기억을 못 한다면 기억을 환기시켜줄 테니까 만약 내가 시켜준 기억 환기에 따라서 기억이 다시 나게 되면 그대로 진술해 달라는 요구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교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그 결을 같이 하는 판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는 만약 교사에 해당한다면 이는 김진성 씨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교사가 맞다고 본다면 이때는 실패한 교사다. 즉, 자신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최철호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그 대신에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한 공모가 있었는데 김진성 씨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해서 그 정도 협의가 있었다 정도 수준에 그쳤다. 그렇다면 내가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니 실패한 교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습니다.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는 예비음모죄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위증죄는 예비음모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비음모죄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에만 존재합니다. 실패한 교사로써 예비음모죄가 존재하지 않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인데 현재 나온 재판부의 판시 내용에 비춰보면 교사라기보다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달라, 자신의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었었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인 만큼 관련된 통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빠져나갈 여지를 마련해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김진성 씨의 증언 개별로 봐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라는 설시가 방금 나왔고요. 그전에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내드렸는데 변론요구서를 제공한 것으로 위증 의사가 있다라고 보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위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짧은 진술로 보자면 재판부의 판시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부분까지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먼저 이 변론요지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통화 목록, 통화 내용을 보자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가 워낙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진성 씨의 이 대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내가 변론요지서 하나를 보내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는 이 변론요지서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증언을 한쪽으로 강요한 것이다라고 보았지만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보낸 것 자체가 어떤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 측면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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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에 법원에 도착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면서 지금 이 장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앵커]
이재명 대표,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은 위증교사 혐의로 또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성배]
열흘 전에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 유죄가 선고되면서 예상 외의 높은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오늘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 판결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각종 재판의 판결 선고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위증교사 사건도 약 1년에 걸쳐 갖은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드디어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고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서 오늘 재판 선고 결과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확대일로로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리스크에 그칠 것인가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혐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에도 법원 청사 내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외부에서는 지지자들과 또 보수단체의 집회가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 기자들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지지자들과 보수단체의 집회가 신고가 되어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보안을 좀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죠?
[박성배]
일단 법원이 보안인력을 늘리고 청사 내 일반 차량 출입을 막기로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일반인과 변호사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차량 출입을 막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출입을 막았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고 일단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모두 집회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도 기동대를 투입해서 두 집단을 분리해 두는 상황입니다. 방금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관을 폐쇄하고 동관으로만 출입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형사법정은 서관에만 있습니다. 서관을 통해서 형사법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서관을 폐쇄한 것은 서관 쪽에는 양 집회단체의 장소를 묶어두고 동관으로만 출석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동관으로 들어와서 부득이 긴 거리를 돌아 들어가 서관으로 입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이루어지는 곳이 서관 311호 중법정이라고 하는데 열흘 전 재판이 열렸던 곳과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여기가 위증교사 재판이 열리던 법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원래는 소법정에서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사, 형사 재판이 소법정에서 진행이 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법정을 선고 법정으로 지정한 이유는 바로 보안 이유에서입니다. 중법정은 저 같은 변호사들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주 찾습니다마는 중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고 중법정은 찾아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법정은 각 층마다 들어가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반면에 중법정은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깊숙이 박혀 있고 그 장소를 찾아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보안도 상당히 엄격하고 보안 이후에 들어간 입구에서도 한참 더 뒤로 들어가야 비로소 그 법정 문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즉,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보안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측면이 있고 그만큼 재판부도 돌발 상황에 크게 신경 쓰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 그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1심 선고도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법원이 구체적인 이유로 법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법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결국은 비교형량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규칙에 따르면 촬영중계방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선고나 재판 시작 전 모습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우선된다면 촬영 중계방송을 허용합니다마는 관련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불허한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비교형량상 반드시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는 재판부 스스로가 상당히 민감한 이 사건에서 선고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비치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오른쪽에는 서울중앙지법 안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모습 보이고 있고 왼쪽에는 서문입니다. 곧 이재명 대표가 이쪽으로 법원에 곧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여의도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서울중앙지법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곧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그냥 들어갈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박성배]
굳이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부를 자극할 필요도 없고, 물론 재판부가 관련 언론이나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마는 선고 전에 그 선고를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 굳이 재판부에 불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문이 아니라 입으로 읽는 재판장의 판결주문이 판결의 이유, 정확한 판결 내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판결 선고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서 애초에 생각해두었던 판결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피고인, 재판장이 직접 읊고 있는 판결 내용이 판결로 확정되는 만큼 굳이 재판부를 자극할 행동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부를 자극할 행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확실히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더러 있는 건가요?
[박성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할 사안에서 재판부도 이미 징역 1년을 선고할 준비를 하고 온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에 지극히 불량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형량을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높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 자체는 일부 정정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이 현장에서 직접 말로 읊는 주문과 이유가 판결 내용이 되는 만큼 굳이 판결 선고를 받을 때까지 재판부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시작될 예정인데 법원이 그 결론을 밝히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박성배]
적어도 30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 주문만 읊고 이유는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판결 이유를 설시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되는데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 설시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판결 이유부터 쭉 읊고 난 뒤에 마지막에 그 결론, 판결 주문을 읊게 되는데 통상 사안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판결 이유와 주문을 읊기까지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하나이고 비교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이라 판결 이유를 상세하게 설시한다는 전제 하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탑승한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지금 법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에는 의원들과 상당히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법원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한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의원들과 또 어떤 표정으로, 또 어떤 말을 건네면서 법원 안으로 들어갈지 현재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 차량이 법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앵커]
오늘 오전 11시쯤 국회를 나서면서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과 상식에 따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을 했고요. 추가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아니면 그냥 들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언급은 삼가야 한다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과연 법원에 들어서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혹은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갈지 이재명 대표의 입에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임주혜 변호사가 함께 합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재명 대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검은색 차량이 도착을 했고요. 이제 차량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40~50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악수를 나누면서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앵커]
뒤쪽으로 이해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한민수 대변인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앵커]
어제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 현장에 의원들이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을 이재명 대표가 밝혔는데 그럼에도 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밝은 모습으로 법원에 입장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부로 진입을 했습니다.
[앵커]
이제 오늘 재판이 열리는 서관 311호 중법정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모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성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법정은 굉장히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찾아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정에서 중법정으로 바꾼 이유, 그만큼 법원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위증교사 1심 선고,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10분 뒤인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더 오늘 선고 결과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정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이재명 대표가 법원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지금 1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분 확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원 확인을 한 다음에 재판부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 주문, 어떤 형량을 내리느냐까지 선고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서도 생각보다는 빨리 선고가 되었다, 이런 평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한 35분가량 소요되었는데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30분 남짓이면 주문까지 낭독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가능하고. 하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 사안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매우 높은 만큼 좀 더 상세하게 설시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이상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재판정에서는 이런 내용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조금 전 법정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고 계신데 환한 표정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열흘 전 때도 들어갈 때는 사실 밝은 표정으로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어갔는데 선고가 발표된 뒤에 어두운 표정으로 항소의 뜻을 밝혀서 오늘 선고가 나온 뒤에 이재명 대표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은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먼저 위증교사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박성배]
위증교사는 위증을 시켰다는 의미인데 이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야 위증죄가 성립하고 애초에 위장할 의사가 없는 행위자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시킨 것 자체를 교사라고 일컫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애초에 위증을 할 의사가 없는 김진성 씨를 상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들여다보려면 지금 저희가 22년 전까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 간단하게 임 변호사께서 짚어주시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안은 2002년으로 일단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이재명 변호사였죠.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당시에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낸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검사 사칭 문제로 2004년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안이 여기서 끝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2018년도에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데 이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당시였습니다. 이때 방송에서 이 검사 사칭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누명을 쓴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재판을 또 받게 되었는데 2020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판에서 증언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인 김진성 씨였습니다. 여기서 또 이 재판까지는 끝이 났는데 다시 문제가 되게 된 부분이 김진성 씨가 다른 범죄 혐의, 알선수재에 관한 범죄 혐의로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휴대폰 녹음파일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휴대폰 녹음파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전 비서실장 간의 대화목록이 담겨 있었는데 이때 증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증인으로 불렀을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몇 차례 전화를 걸면서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 결국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위증교사 혐의로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누명을 쓴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라고 김진성 씨와의 통화에서 말한 부분, 이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기억이 전혀 없는 김진성 씨에게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위증을 교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성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위증의 고의도 없었고 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증인으로 출석할 이에게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에 불과하고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정확한 사실, 그 기억을 환기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입장은 애초에 김진성 씨는 이와 같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측 간에 고소를 취소하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간다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 그와 같은 기억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와 같은 협의가 있었던 양 여러 차례 관련 사실관계를 언급하면서 그 기억을 주입시키려고 하였다. 이 자체가 위증교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돼 오면서 여러 증인들이 출석하기도 하였는데 무엇보다도 방금 들으신 이 김진성 씨 녹음파일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실관계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떤 내용인지 그 해석을 두고 줄다리기가 팽팽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 오히려 이 녹취를 짜깁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보자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왼쪽은 진보단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단체 집회 현장을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은 보수단체 집회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저희가 우리 기자 연결해서 들었다시피 오늘 이재명 대표 지지단체 2000여 명이 집회를 신고했다고 하고요. 보수단체는 1500명가량이 집회를 신고했고 서초역 또 교대역 인근에 집회를 신고함에 따라서 경찰이 양측을 분리하고 그리고 기동대를 투입해 현재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앵커]
혹시 모를 충돌을 대비해서 경찰은 49개 기동대 38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서 질서유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당일에 서로를 향한 거친 발언이 쏟아지기도 했고 한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신발을 던지면서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대규모로 지금 동원이 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좀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이미 녹음파일이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나와 있는 이 증거를 양측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 것인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먼저 이 대화 녹음 전체적인 부분을 보자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대로 사실에 맞게 말을 하라고 한 것이지 어떻게 기억을 주입시키려 한다거나 어떤 위증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부분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를 통해서 김진성 씨의 증언이 본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했다는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해도 그 이유가 김진성 씨의 증언이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었다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과의 입장 차이를 보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증을 교사할 고의도 없었을뿐더러 실제로 본인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친 바도 없기 때문에 이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오후 2시를 막 지났습니다. 오후 2시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공판이 시작되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 출석하는 모습 지금 화면으로 계속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청사 내부 일부 지지자는 이재명 힘내세요라고 이재명 대표를 연호하면서 응원을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박성배]
일단 위증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 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인 반면에 특별가중요소를 반영한 가중 권고 양형 기준이 징역 10월에서 3년입니다. 그중에서도 검찰은 가장 권고형량이 높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나섰는데 무엇보다도 위증교사로 인해서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정확한 이유도 위증이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누명을 썼다는 발언 자체는 사실 공표가 아니라 평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 2, 3심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시각에서는 그와 같은 판결 이유에도 불구하고 결국 김진성 씨의 위중이 관련 재판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 같고 특히 위증의 경우에는 위증의 실행 행위자보다 교사범에게 더 높은 권고형량이 권고됩니다. 그 이유가 교사범에게 그 위증으로 인한 이익이 기속되기 때문인데 실행자는 자신에게 득이 될 사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행하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만큼 관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이재명 대표가 교사범인 이상 중한 형, 무엇보다도 권고형량 중 가장 높은 권고 형량인 징역 3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패한 위증교사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 표현을 가지고도 그러면 위증교사를 시인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그렇죠. 실패한 위증교사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위증교사라고 해도 실패한 위증교사였기 때문에 내가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애초에 위증교사라는 부분을 검찰에서 기소한 것 자체가 어떤 혐의 없는 부분을 억지로 기소했기 때문에 실패한 위증교사다라고 표현한 부분인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완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라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결국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선서를 하고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위증, 그러니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선서 이후에 하게 되면 그 증인 자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데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인에게 위증을 하라고 교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애초에 내가 위증의 고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를 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김진성 씨의 증언에 대해서 내 재판에 영향을 끼친 바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증을 교사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이 모든 부분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사실 무죄냐, 유죄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만에 하나 유죄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가중적인 요소들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교사를 한 부분도 그렇고요. 재판에 영향을 어쨌든 끼쳤다는 부분이 인정돼야 유죄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가중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이런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인정이나 반성이 없었다는 부분도 가중적인 요소로 더해진다면 만약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생각보다, 또 예측하는 바보다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어서 유무죄 판단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법정에서 들려오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속보로 전해드릴 거고요. 아마 선고 결과는 빠르면 2시 30분 안팎, 늦어도 지금부터 1시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임주혜 변호사가 가중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앞서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도 예상보다 중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배경에 동종 전과가 인정된 탓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선고는 어떨까요?
[박성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유권자가 중요한 관심을 두고 있는 쟁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를 하였고 전파력이 큰 매체를 이용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양형 가중사유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유죄가 선고됨을 전제로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2003년에 이 사건과 연관된 사건, 김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전에 나섰다가 무고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정이 양형 가중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위증, 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들 네 가지 범죄가 이른바 사법방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유사한 범죄로 묶일 수 있는 행위로서 위증교사, 무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다면 과거 2003년 확정받은 무고죄도 양형 가중사유로 삼을 여지가 있는데 다만 지금로부터 21년 전 사건이라 통상 10년이 지난 사건의 경우에는 전과 양형 가중 사유로 반영하지 않는 재판부도 많습니다. 이 사건 사안의 불량성과 그 사건과 유사성을 고려해서 양형 가중 사유로 삼을지 삼지 않을지는 재판부 판단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그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려 있는 부분인가요?
[박성배]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상대로 교사하였다는 점은 특별 양형 가장 요소로서 양형위원회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양형 가장 요소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판결 이유에 설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일반 가중 요소인 관련 동종전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굳이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재판부의 양형 판단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기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김진성 씨입니다. 김진성 씨는 본인의 위증 혐의를 지금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재판 초기부터 우리가 자백이라고 하죠. 위증을 한 것이 맞다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한 세트로 생각할 수 있는 범죄 혐의입니다. 김진성 전 비서실장이 위증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교사, 위증을 교사했다. 이런 지금 범죄 혐의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위증을 한 본인, 당사자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 것이 맞다고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측에게는 어찌 보자면 불리한 사유로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 김진성 씨 위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은 교사하지 않았다, 이 점을 지금 전폭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의 결론이 달리 나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위증을 했다고 김진성 씨가 밝히고 있는 사정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박 변호사님께서 통상 위증한 사람보다 교사한 사람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판례를 보니까 위증교사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정도로 처벌이 무거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박성배]
사실 위증죄나 위증교사죄 모두 모두 검사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죄들입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증언을 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여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확고하게 판례로 정립하고 있는 법리인데 내심의 의사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를 검찰이 입증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응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그 진술 내용과 크게 배치된다면 당연히 자신의 기억에 반해서 진술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피고인이 항변하는 사유에 따라서 착각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쉽사리 위증죄 유죄가 나오지 때문한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위증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한 번 입증이 이루어져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이때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증과 무고는 검사도 가장 싫어하는 범죄 유형일 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상당히 그 죄질을 불량하게 보고 있는 범죄들이라 할 수 있는데 입증돼 유죄가 선고되는 이상 유사한 사법방해행위의 한 범주에 묶인 범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다 보니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위증한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재판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관련 사건이 그 위증의 영향을 받아 이미 확정되어 있고 뒤늦게 일부 자백을 하거나 관련된 착각을 했다는 일부 변명만으로는 드라마틱하게 그 양형을 낮출 수가 없게 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사실 자백을 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춰보면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면 상당히 중한 형벌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안 강화로 선고 시작이 좀 지연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이제부터는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기 전까지 선고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설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함께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조금 전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게 김진성 씨는 본인의 위증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김진성 씨의 위증이 본인이 인정을 하는 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되면 위증한 것이 거짓이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또 방향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러니까 위증죄가 무죄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혐의가 없다고 받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이상 이 부분이 아니다라고 또 판단을 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통화 녹음이라는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위증한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와중에 아니다, 너는 무죄다,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좀 더 강력한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는 일단 김진성 씨의 이 자백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본인이 자백을 했다면 만약 이 부분이 유죄로써 인정이 된다고 해도 이 부분은 또 감경인자로써 또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증죄의 양형기준을 봤을 때 기본이 6월에서 1년 6월 정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면 감경을 받으면 10월 이내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감경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사실 많았는데요.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지난 9월 법원이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무게감을 실어준 것 같아요.
[박성배]
당시 여러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도 적어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다만 소명과 증명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소명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가 일응 관련 자료에 비춰볼 때 죄가 인정될 만한 수준에 이르면 소명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판은 검사의 주장과 증거자료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하는 피고인의 반박이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관련 진술을 하고 피고인의 반박과 그 반대되는 증거 제시, 즉 공방이 이어지면서 약 1년여에 걸쳐서 이어져오는 것이 재판인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려면 수사 단계에서와 달리 소명이 아닌 증명의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증명은 일응 죄가 인정된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재판부가 보기에 무죄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관건이고, 일단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심리를 진행했던 재판부가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본 이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는 이상 이대로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재판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상당히 적절한 반박을 해왔다면 증명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오늘 1심 선고 시에는 굳이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사건 자체를 두고 볼 때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전담재판부가 소명에 이르렀다는 판단만으로 1심 재판에서 무조건 유죄가 인정될 것이라는 것은 예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반박을 했냐에 따라서 오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재판부가 위증 자백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성 씨의 혐의부터 판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재판부의 설시가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재명 대표는 어찌됐든 지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계속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열흘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도 중형이 선고된 그 배경에 대해서 너무 계속해서 무죄 주장을 하다 보니 재판부가 더 중형을 준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임주혜]
가능성은 있습니다. 양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만약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어떤 범죄혐의점이 인정되어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재판부의 판단의 추이를 보건대 혐의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반성의 여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혐의점이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 내지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반박하는 경우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써, 그러니까 가중적인 인자로써 참작되는 경우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위증에 대한 부분이 재판부가 인정이 된다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면 결국 이것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가중적인 요소로써 감안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선고. 당초 2시로 예정됐는데요. 한 10분가량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증을 자백한 김진성 씨의 혐의부터 판단을 하고 그 뒤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무죄를 받을지 아니면 유죄를 받을지. 또 유죄를 받는다면 형이 얼마나 선고될지, 이 부분도 참 관심입니다.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이나 벌금형 중 하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금고형 자체가 위증죄는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마는 유죄가 선고된다면 적어도 김진성 씨의 경우에는 벌금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백했고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도 양형 감경사유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관련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통상. 선고되는 권고형량도 징역형일 뿐만 아니라 관련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공동 피고인인 실행 행위자가 자백을 하고 있는데 교사자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재판부 입장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징역형, 적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은 유죄가 선고됨을 전제로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임주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임주혜]
앞서 예측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이 무죄, 아니면 유죄를 받았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사실 공직선거와 관련된 선거 관련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아니고서야 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관련해서 무죄 취지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죄를 만약 받게 된다고 해도 경우의 수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는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받지 이번에 법정구속은 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도 앞으로 있을 대응 방향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법리스크, 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재판에 있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지 앞으로도 줄줄이 있을 재판에 있어서 좀 더 대응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재판부의 김진성 씨에 대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진성 씨가 KBS와 협의 정황을 들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위증이라고 지금 판단을 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성배]
위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간에 KBS가 최철호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신에 이재명 대표를 이 사건 주범으로 몰고 가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고 한 부분이 위증 진술 부분입니다. 김진성 씨가 이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이와 같은 협의 정황이 있음을 이재명 대표로부터 지시받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향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진술을 한 것 자체가 위증이라는 판단은 이미 재판부가 한 것 같습니다. 김진성 씨의 자백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는 이상 김진성 씨에 대한 유죄 판단은 다소 불가피해 보이고. 이제는 김진성 씨의 형량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 판단과 이어지는 형량이 더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 중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누명을 썼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김진성 씨, 그러니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김 전 시장과 KBS의 야합이 있었다, 이런 증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재판부가 위증으로 판단한다, 지금 내용으로 보이고요.
[앵커]
그리고 김진성 씨는 줄곧 일관되게 위증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을 해 왔고 이어서 지금 오늘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 판단,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선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앞서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위증교사 혐의는 벌금형은 어떤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기준이 벌금 100만 원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안,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 관련한 그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을 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벌금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장 의원직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다음 대선 이전에 이 이상, 벌금형을 넘어서는, 징역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대선 출마에도 빨간불이 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대선 출마 가능성은 가늠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위증교사 혐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 3년 이하를 선고받는 경우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불출마가 사실상 굳어지게 됩니다. 물론 2심, 대법원을 거쳐 확정됨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 집행유예의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기만 하면 돌아온다는 해석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형량의 실효 기간을 도과하여야 피선거권을 회복한다는 의견이 대립돼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만 경과하면 피선거권을 회복한다는 입장이라 오늘 유죄 판결을 전제로 징영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다음 대선까지 남은 기간 2년 반 정도인데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그대로 또 확정됨을 전제로 한다면 출마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2년을 선고받는데 2심, 대법원을 거쳐서 1년 후에나 판결이 선고된다면 즉 대선 출마 시기가 집행유예 기간이 걸쳐 있게 되면 이때는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기간을 좀 봐야겠네요.
[박성배]
기간을 봐야 합니다.
[앵커]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진성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몰아가는 분위기 발언이 허위가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서로 적대관계임을 인정한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재판부의 판단,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아직까지는 단신으로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 파악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발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본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였다, 이런 부분은 사실 사실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느낌, 기억에 의존한 그런 발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본 것이지, 조금 더 재판부의 판단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관계를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이미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검사 사칭을 통해서 전화를 한 상대방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사소송 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검사 사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모자였다는 부분을 서로 인정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재판부에서 나오는 내용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은 이 두 가지 내용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박성배]
일단은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여러 증인들이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최철호 KBS PD가 출석해서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상사라고 할 수 있는 KBS 시사제작국장도 법정에 출석해서 관련된 공모가 있었는지 자신은 알지 못하고 만약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으면 최철 PD 상사인 자신이 모를리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한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유리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KBS 이 모 기자와 대화를 한 녹취록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 녹취록에 이와 같은 된 대화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모 기자가 법정에 출석해서는 녹음파일을 직접 듣지 않고는 이와 같은 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까지도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KBS의 노조 전임자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해서 김병량 전 시장이 최철호 KBS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는 대신에 최철호 KBS PD가 자백하는 분위기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아마 노조 전임자의 진술을 근거로 재판부가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허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판단 내용이 아니라 전후 맥락에 비추어 어떠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로 또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내용인데, 김진성 당시 고소 취소를 기억했다고 볼 만하다. 그리고 일방주장 언급 사정만으로 위증 요구 해석이 어렵다, 이런 지금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김진성 씨에 대한 여러 발언들에 대해서 각각 위증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법정에서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한 뒤에 선고, 공식적인 주문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유추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조금 전 추가된 두 가지 내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위증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진술들의 내용이 쭉 있을 텐데 그중에서 일단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위증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 같고요.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위증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그래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녹음 내용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것이 문제된 것이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누명을 쓴 것이었다라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 주는 그런 진술, 그러니까 누명을 쓴 것이 맞다는 증언을 해 줬는데 이 증언이 사실, 기억에 반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강요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결국 재판부에서 이 진술, 이 증언을 듣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조금 전에 나왔었던 김진성 씨가 당시 고소 취소를 기억했다고 볼 만하다. 고소 취소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박성배]
이 사건이 불거진 것 자체가 검사 사칭 사건이죠. 당시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와 최철호 KBS PD를 고소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최철호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한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위증 진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이 단편적인 문구만으로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는 자신이 모시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최철호 KBS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하기로 한 사실 자체는 사실로 인지할 만한 입장이 있었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박성배]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사실 이 문구 자체로만 본다면 오히려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도 무죄 취지의 판결 이유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판결 이유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이렇다 저렇다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추가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법원 재판부의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명백히 기억하는 사안만 명시적 증언을 요청했다. 그리고 기억 묻는 과정을 두고 방어권 행사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적어도 이 문구들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무죄 취지의 판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두 가지 사유는 첫째가 교사가 없었다는 점이고 둘째가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교사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교사는 위협이 되었든 유혹이 되었든 설득이 되었든 어떤 유형이든 불문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원래 이와 같은 진술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행위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진술을 하도록 유도해야 교사에 이른다고 할 수 있는데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 혹시나 기억을 못 한다면 기억을 환기시켜줄 테니까 만약 내가 시켜준 기억 환기에 따라서 기억이 다시 나게 되면 그대로 진술해 달라는 요구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교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그 결을 같이 하는 판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는 만약 교사에 해당한다면 이는 김진성 씨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교사가 맞다고 본다면 이때는 실패한 교사다. 즉, 자신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최철호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그 대신에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한 공모가 있었는데 김진성 씨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해서 그 정도 협의가 있었다 정도 수준에 그쳤다. 그렇다면 내가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니 실패한 교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습니다.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는 예비음모죄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위증죄는 예비음모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비음모죄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에만 존재합니다. 실패한 교사로써 예비음모죄가 존재하지 않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인데 현재 나온 재판부의 판시 내용에 비춰보면 교사라기보다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달라, 자신의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었었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인 만큼 관련된 통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빠져나갈 여지를 마련해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김진성 씨의 증언 개별로 봐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라는 설시가 방금 나왔고요. 그전에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내드렸는데 변론요구서를 제공한 것으로 위증 의사가 있다라고 보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위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짧은 진술로 보자면 재판부의 판시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부분까지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먼저 이 변론요지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통화 목록, 통화 내용을 보자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가 워낙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진성 씨의 이 대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내가 변론요지서 하나를 보내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는 이 변론요지서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증언을 한쪽으로 강요한 것이다라고 보았지만 지금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보낸 것 자체가 어떤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 측면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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