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해 3억 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7년 구형

이선균 협박해 3억 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7년 구형

2024.11.25. 오후 3: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선균 협박해 3억 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7년 구형
이선균 협박한 영화배우 출신 20대 ⓒ연합뉴스
AD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