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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1심에서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고 출금을 사후 승인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차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출국 금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을 저지한 목적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대변인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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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출국 금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을 저지한 목적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대변인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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